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인증 늘어도 사후관리 '1인체제'
확인서 발급·등록기업 증가에도 사후관리 인력은 8년째 제자리
상시 모니터링 부재에 부적격 업체 9곳 공공조달 참여 적발
2026-06-11 16:04:35 2026-06-11 16:20:00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사후관리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담 인력은 8년째 1명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자 변경이나 기업 규모 전환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업체들이 장애인기업 자격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등록 기업과 확인서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뉴스토마토>가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규 발급 건수는 2022년 2922건에서 2023년 3076건, 2024년 3280건, 2025년 34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 1994건이 새로 발급됐습니다.
 
누적 등록 장애인기업도 2021년 7120개에서 2023년 8188개, 2025년 1만460개로 늘었습니다. 반면 확인서 발급과 민원 대응,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2018년 이후 8년째 1명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등록 기업 수에 비해 사후관리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표자 변경이나 기업 규모 전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 상실 여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상실한 업체들이 확인서를 유지한 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모두 9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은 소기업 자격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중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장애인 고용 비율 3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5곳은 장애인 대표자가 비장애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유지한 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격 업체는 센터의 자체 점검이 아니라 지난해 중기부 종합감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중기부 종합감사에서는 센터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한 부적격 의심 기업에 대해 추가 점검과 사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는 기업이 자진 반납하거나 정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돼야 확인서 취소가 가능하다"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없다 보니 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즉시 확인서 취소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증가에 따라 민원과 사후관리 대상도 함께 늘고 있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기업이 아닌 상태에서 확인서를 활용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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