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20대 대선후보 시절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윤씨가 당선무효형 판결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특검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윤씨는 하얀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20대 대선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24만7077표)로 당선됐다"며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보인 윤씨의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의 대통령 당선 이후 전씨는 김건희씨 등과 청탁해 '전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가능한가' 하는 국민적 의혹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전성배와 10년 가까이 만나 관계를 이어왔고, 처음 소개한 사람 역시 김건희씨라는 것이 수많은 증거를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해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전 서장은 재차 불출석했습니다.
윤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성배씨와 관련해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한 적 있다", "스님이라고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12월14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후배인 윤대진 전 부장검사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씨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5600여만원(보전금 394억5600여만원+기탁금 3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내놓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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