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등을 다루는 국민참여재판이 8일 시작됐습니다. 재판은 이날부터 6월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 동안 진행됩니다.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 될 전망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 12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배심원 결원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5명을 포함한 숫자로 남성은 5명, 여성은 7명입니다.
법원은 앞서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냈고, 후보자 53명이 이날 배심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무작위 추첨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개별 신문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1시쯤 배심원 선발이 완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된 사건에 관해 언론 보도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이를 토대로 배심원 후보 2명에 대해선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역시 후보자들이 평소 접하는 뉴스와 유튜브 채널의 정치 성향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 2명을 기피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당해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서 불선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배심원 선정이 끝난 후 진행된 공판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방이 어어졌습니다.
검찰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원회에 법정 한도를 초과해 후원하고, 2021년 이재명 대통령 경선후보 법정 후원 한도를 초과해 후원했다"며 "정치자금법에서 다루는 후원 규정을 위반해, 여러 사람이 마치 법과 규정을 준수해 후원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등 쌍방울 측과 공모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이재명후원회'에 8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2021년 '민주당 대통령선거경선 후보자 이재명후원회'에 9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11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대통령 후보자 후원회에 각 5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날 모두 진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저와 처, 아들, 이해찬 전 총리님 등 저와 관련한 모든 사람에 대해 2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하고, 인간 사냥하듯 털었다"며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니까 보복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이날부터 이달 19일까지,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9일엔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배심원 평의, 재판부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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