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연봉 3100만원 삭감
이달 임명자부터..감사는 4700만원 ↓
2008-06-12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이 평균 3100만원 줄고, 공기업 감사도 4700만원이 깎이는 등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체계가 대폭 개편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정무직 공무원 연봉수준과 연계해 차관급 수준으로 낮추고, 감사는 기관장 연봉의 80%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기업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기본급, 제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해 1억800만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신보.예보 등 금융기관은 민간업계와의 경쟁을 감안해 조정된 기본연봉의 150%인 1억6100만원, 한전 등 대형공기업은 110%인 1억1800만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성과급은 기관의 성격과 경영성과 등을 감안해 지급율을 차등 설정했다. 공기업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은 60%,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100%를 상한으로 정하고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상한선의 절반을 성과급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한전, 가스공사 등 23개 공기업 기관장은 지난해 평균 2억2000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나 보수개편에 따라 2300만원이 깎인 1억9700만원을 받게 된다.
 
증권예탁결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1개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은 지난해 평균 1억7300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나 3000만원이 깎인 1억4400만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의 연봉은 2억4700만원에서 1억9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적용시기는 올 6월1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은 6월분 급여부터 깎인 월급을 받게 되고,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은 내년 1월분부터 조정된 급여를 받는다. 
 
감사는 공기업의 경우 연봉 1억7100만원에서 5200만원이나 깎인 1억1900만원, 준정부기관은 1억6100만원에서 3300만원 깍인 1억2800만원, 국책은행 등의 감사는 2억64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무려 9500만원이나 삭감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성격상 민간과의 경쟁이나 경영리스크가 적은데도 민간수준의 보수에 맞추거나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과 별도의 자체 성과급을 받아 '신의 직장'의 '신'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왔다.
 
또 금융 공공기관장은 평균 4억200만원을 받아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연봉 1억6000만원보다 2.6배나 많이 받는 등 기관별 기관장의 보수는 1억~6억원까지 격차가 생겨 합리적 기준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면 국내외에서 객관적인 능력이 인정되는 경영전문가를 영입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무기관의 장이 인사.보수소위원회 심의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보수 결정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경영성과와 감사평가에 따라 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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