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정 후 첫 행보…중기중앙회-문신사중앙회 노란우산 협약
문신사법 제정 이후 첫 제도권 사회안전망 연계 사례
1만9000여 회원 대상 비대면 가입·홍보 지원 추진
2026-05-26 13:00:00 2026-05-26 13:00:00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문신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제도권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에 나섰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 △임보란 문신사중앙회장 △이준수 문신사중앙회 부회장 △이승준 문신사중앙회 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노란우산공제에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안내 및 홍보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반영구 화장, 패션 타투 업종 등 약 1만9000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문신사중앙회는 문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권 안착을 위해 2019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난해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업종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편입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문신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제도권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첫 구체적 사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 이후 문신업이 제도권 안에서 책임있는 소상공인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제도 목적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회원사를 중심으로 노란우산 홍보와 가입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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