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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시 CCTV 설치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2010-12-28 13:07:2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승강기와 어린이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규 공동주택 건설시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비용조달 등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주택성능등급과 바닥충격음 관련 신제품 인정절차를 마련해 성능이 우수한 신제품 인정과 인정기준 신설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는 등 주거 안정성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라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개선으로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주택품질과 생활환경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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