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103개 본회의 통과…우원식 '개헌 동참' 촉구
23일 국회 본회의서 스토킹·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처리
2026-04-23 18:03:42 2026-04-23 18:03:42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103건과 각종 선출안·결의안 등을 포함해 총 115개 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자 중 재범 우려가 큰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현장 조사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 수준에서 나아가, 법 시행 이후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벌칙으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 피해상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담소 명칭을 '해바라기 센터'로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 헌법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개헌이 다시는 헌법상 비상계엄조차 함부로 꿈꿀 수 없도록 만드는 개헌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 왔다"라며 "5·18 광주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이 보여준 것처럼,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헌법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약 우리가 이런 중대한 경험을 하고도 헌법의 빈틈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민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리고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저는 그런 각오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다시 한번 묻는다"며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면서, 왜 개헌에 동참하지 않는 것인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불참을 예고하며 연이어 본회의를 열 방침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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