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신용도가 다소 낮아도 우량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보유자의 요건을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 중 금융위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신용도 또는 자산규모를 고려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금융회사, 공기업,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 등의 경우에만 자산보유자로서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또 유동화전문회사(SPC)1개당 1개의 유동화계획만 가능했던 부분도 복수로 확대된다.자산보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개의 SPC를 통한 복수의 유동화계획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추가등록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고, 최초 유동화계획 등록시 추가등록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적도록 하고 각 유동화 자산은 구분관리를 위해 신탁설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최저자본금 요건 및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가 면제되고 저당권 등 취득에 관한 특례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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