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세무업무 징계기간 5년→3년 단축
2010-12-27 15:09:3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동일한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징계로 등록 취소시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결격기간이 3년이나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결격기간이 5년으로 적용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간 형평성을 위해 공인회계사도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징계로 등록 취소시 결격기간을 세무사와 동일하게 3년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만 재등록과 등록 갱신을 허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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