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배상보험 가입하면 적립의무 면제
금융위, 공인회계사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10-21 19:02:5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회계법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의무가 면제된다. 또 공인회계사가 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려면 일정기간의 연수를 받아야만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무업무와 관련된 징계로 인한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세무업무와 관련된 징계로 인한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을 세무사와 동일하게 개정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화된 회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무업무와 관련된 징계의 경우 세무사는 3년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5년이었다"며 "법률간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법률안은 22일~25일 입법예고기간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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