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김건희특검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자 백승엽)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징역 4년에 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날 권 의원은 법정에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하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최종의견에서 특검은 “1심 선고가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고, 그 대가로 통일교와 대통령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지원을 받은 것을 넘어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것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선고는 오는 28일입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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