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불출석… 과태료 300만원
2026-04-21 16:38:17 2026-04-21 16:38:17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김건희씨가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서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가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씨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기소된 안 전 회장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공감TV’에 출연,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씨를 봤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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