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초유분으로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차질 우려가 발생하면, 관련 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등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지난달 27일 '나프타' 고시를 포함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오는 15일 0시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되며, 7대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대상 품목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입니다. 해당 품목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80%를 초과해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정된 품목 외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면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지정되는 대상은 기초유분을 원료로 생산되는 PE·PP·의료용 수액백·포장용기 등 석화 제품과 최종 제품입니다. 수급차질 우려가 확인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으로 포함됩니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정부는 대상 품목의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민 생명·보건과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수급 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정부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부 보전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석화제품의 유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보조를 통해 나프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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