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사옥 전경. (사진=현대건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현대건설이 압구정5구역 경쟁사인 DL이앤씨 관계자가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한 건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일 조합이 '입찰서류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를 재차 안내했음에도 경쟁사 관계자는 조합과 당사 몰래 도촬용 펜카메라로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번 논란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구정5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양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일 입찰 마감 결과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응찰하며 경쟁입찰이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입찰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 과정에서 DL이앤씨 관계자가 소형 카메라를 조합 사무실에 반입해 현대건설의 입찰서류를 촬영하던 중 적발됐습니다.
조합이 사전에 입찰서류 촬영 금지를 안내했음에도 도촬용 펜카메라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절차가 중단됐고 조합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현대건설은 "핵심 경쟁요소가 포함된 서류 밀봉은 입찰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공정 경쟁 원칙이 무너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클린수주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비정상적 요소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압구정5구역에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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