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옥 전경.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부 회원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 자체 조사와 자정 활동에 나섭니다.
협회는 10일 전국 19개 시·도회 및 256개 시·군·구 지회 조직을 통해 친목회 모임 등을 통한 가격 담합과 비회원 배척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카르텔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만 협회는 "규제의 잣대는 단순 친목회 모임이나 집단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담합 등 위법 행위에 정밀하게 조준돼야 한다"며 행위 중심의 접근이 선량한 중개사들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사설망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정부 인증 정보망인 '한방'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한방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2024년 자체 개발한 부동산가격정보통계시스템(KARIS)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도 예정돼 있습니다. KARIS는 한방의 실거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빅데이터 시스템입니다.
한편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전날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담합 행위가 확인된 중개사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등록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사무소 개설도 금지됩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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