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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 70%로 상향(상보)
취·등록세 50% 감면
분양가 10% 이상 내린 주택에만 적용
2008-06-11 11:23:1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13만호에 달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70%까지 상향조정하고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미분양 대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당초 예상대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10% 이상 내리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해 무조건 적인 지원으로 업계는 자구 노력을 외면하는 모럴헤저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 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LTV를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만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이 아닌 전국의 모든 주택이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LTV를 최대 85%까지 올려준다. 이 제도는 이달 말부터 지속 적용된다.
 
또 오늘부터 내년 6월말 안에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취·등록세 5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는 각 지자체 조례 개정시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구입함으로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한다. 이 제도는 오늘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과세가 되지 않는 매입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면적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오늘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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