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고발인 이병철 변호사 주소지 관할 용인서부경찰서 배당
"권익 해할 목적 서면주의 법령 의도적으로 적용치 않아"
2026-03-12 18:12:41 2026-03-12 18:12:41
[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사법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 환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 왜곡이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은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입니다. 그는 고발장을 통해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 사건에 관여해 적용돼야 할 법령(서면주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추후 재배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26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같은해 4월22일 박 처장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권에선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날 시행된 사법 3법 중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특정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을 부당하게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진석 기자 ptba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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