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원청은 하청노동조합과도 교섭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원·하청 노조 교섭이 혼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하청노조 교섭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방안과 변경 사안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 신설을 신설해 사용자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위치로 판단되면, 하청노조와 교섭의무를 갖게 됩니다.
특히 하청노조와 교섭 시 '창구 단일화 의무'를 부여해, 노사 양측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유사한 의제를 가진 하청노조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해 원청과 협상하도록 함으로써, 원청의 개별교섭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교섭의 효율성과 교섭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입니다.
이를 위해 원청에는 '노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특정 하청노조에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그 사실을 요구받은 날부터 일주일간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원청이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교섭대표 선정 의무가 비교적 발생 확률이 적은 '복수노조'에 한정되므로, 교섭권 보장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복수로 돼 있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며 "지금 체계를 봤을 때 하나의 노동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더 이상 교섭 대표 노동자 뽑을 필요가 없이 바로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부연헀습니다.
또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를 구분해 교섭체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하청노조는 원청노조와의 별도 분리 절차 없이도 독립적인 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관계 유무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하청노조는 실질적인 교섭권을 확보하고 원청은 기존 원청노조와의 교섭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정법의 시행 이후에도 원·하청 간 교섭질서 안착을 위해 노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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