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 본질 흔든 쿠팡…과징금 22억
직매입 법정지급기한 위반 첫 제재 사례
상품수령일 기준 '상품 인도일' 못 박아
2026-02-26 12:00:01 2026-02-26 12:00:01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 요구,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 등입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시켜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임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는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쿠팡은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 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 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쿠팡은 2021년 10월 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752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2809억3487만원을 법정지급기한인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고 또한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인 연 15.5%에 해당하는 8억53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와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는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 첫 사례로,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상품수령일의 의미가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상품수령일을 검수·검품을 마친 후 입고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는 쿠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5000만원과 2900여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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