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과 협상할 때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담합'으로 규제받았던 공동행위를 허용해 중소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학계 및 경제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TF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올해 핵심 과제인 '갑을 동반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사업자들의 단체행동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협상을 벌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범위도 손질합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추가 심사 없이 공정거래법 적용이 면제돼, 법 위반 우려 없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정위는 "약자들의 연합 대응이 물가 상승·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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