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교보증권이 일반주주 달래기 차원에서 차등배당을 실시했지만, 배당성향이 낮아 분리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환을 명분으로 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이 희석된 데 이어 세제 혜택에서도 소외되며 일반주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의 2025년 별도 당기순이익은 15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배당금 총액은 89억원에 그쳐, 배당성향은 6%에 불과합니다. 이는 배당 분리과세 최소 기준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자본 확충을 통한 종투사 진입 목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보증권은 대신 일반주주에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합니다. 일반주주만 분리해 배당수익률을 따져보면, 2월6일 종가 1만1540원 기준 4.46%로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간 저평가 된 주가에 기인합니다. 교보증권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청산가치(1배)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시장에서는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교보증권이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자회사들을 상장 폐지한 선례가 있는 만큼, 비슷한 관측이 나옵니다.
교보생명이 상장하고 지주사로 전환되면, 자회사인 교보증권과 중복 상장 상태가 됩니다. 최근 금융권과 시장에서는 이러한 중복 상장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모·자회사 동시 상장은 지주사 할인이나 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주주는 두 차례 3자 배정 유증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에 수반될 잠재적 비용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 탓에 일반주주는 주권이 희석됐으며, 대주주 지분이 84.72%나 되는 ‘품절주’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통상 품절주가 되면 거래량이 부족해 기관이나 대형 투자자들이 진입을 꺼리게 됩니다.
특히 3자 배정 유증에선 헐값 신주 발행 문제로 일반주주가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판결에 불복한 주주들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재판 중입니다.
이런 논란에도 교보증권 별도 자본은 아직 2조원대 초반 수준입니다. 종투사 기준인 자본 3조원까지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교보증권 주주 모임 관계자는 “신주발행무효 소송은 대주주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종투사 진입을 위한 자본 확충이 목적이라면, 굳이 주가를 할인해서 대주주에게만 신주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차등배당 정책을 운영 중이며 특히 2023년부터 4년 연속 최대주주 무배당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배당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소액주주 친화적 경영방침을 반영한 결정으로, 미래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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