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피해 '1인당 10만원 보상' 소비자원 조정안 수용 거부
1인당 10만원 상당 보상안 거부…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과징금 불복 이어 조정안도 불수용…법적 대응 수순
2026-01-30 17:31:40 2026-01-30 17:31:4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인당 1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재무적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한 처사입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SKT T타워. (사진=뉴스토마토)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최종 조정문은 지난 16일 SK텔레콤에 송달됐습니다. 이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용 또는 불수용 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2월2일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이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거절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개별 또는 집단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