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1월'…16일 첫 선고
'체포방해' 혐의 16일 선고…내란·외환·위증 재판 줄줄이 대기
2026-01-01 16:45:43 2026-01-01 16:45:43
[뉴스토마토 신다인·전연주 기자] 윤석열씨가 운명의 1월을 맞았습니다. 현재 윤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받는 형사재판은 8개에 달합니다. 당장 오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란 혐의 사건도 1월 변론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와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앞으로 남은 사건에서 그의 양형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씨의 재판 8개를 세부적으로 보면, 내란 관련 사건은 4개입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 등 3개이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개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도피 방조·직권남용)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4개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첫 선고 16일…'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윤씨에 대한 첫 법원 선고는 오는 16일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은 그에게 중형인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2월' 선고 예정
 
내란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애초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중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달 5일과 7일, 9일 세 차례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일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고기일은 2월 초중순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됩니다. 지금까지 39차례 이어진 내란재판 공판 내내 윤씨는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씨가 비상계엄 사유를 총족하지 못했음은 물론,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 문란 폭동'을 일으켰다고 반박합니다. 
 
윤석열씨가 2025년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평양 무인기' 의혹…12일 첫 공판기일
 
윤씨는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으로도 기소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11월10일 윤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1월12일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씨 등에게 적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는 외환유치죄가 아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증 혐의는 13일에 첫 '공판준비기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 등 재판도 1월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로 배당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씨가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윤씨는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를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가 당초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없었음에도 한 전 총리의 '합법 외관 작출(꾸며 만들어내는 것)' 건의를 받아들여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채해병특검도 1월부터 재판 본격 진행
 
채해병특검도 1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4일 진행됩니다. 사건의 가장 큰 축인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2월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남아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하는 중이고,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또 지난달 26일 김건희특검은 윤씨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다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서 심리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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