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모험자본 20.3조원 공급…PEF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도입
금융위,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3년간 15조2000억 추가 투입…2028년 모험자본 20조원대로 확대
비상장주식 전자등록·PEF 규율 손질…자본시장 혁신성장 플랫폼 재편
PEF 책임·건전성 대폭 강화
2025-12-22 16:20:10 2025-12-22 16:27:20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자본시장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인프라,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규율, 스튜어드십 코드, 대형 IB 모험자본 공급 등 전방위 개편에 나섭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을 핵심축으로 자본시장 기반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대형 증권사 5곳이 향후 3년간 15조원대 추가 투자에 나서, 2028년 말까지 총 20조원대 모험자본 풀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계획 점검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006800)·키움증권(039490)·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5개사는 2025년 9월 말 기준 5조1381억원 규모인 모험자본 투자 잔액을 향후 3년간 15조2184억원 추가해, 2028년 말까지 총 20조3000억~20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방식은 중소·벤처·중견기업 직접투자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P-CBO, A등급 이하 채무증권 투자 등 직접투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 간접투자 방식이 병행됩니다. 이 가운데 지난 12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는 전체 모험자본 투자 계획의 약 27%에 해당하는 4조700억원 규모 자금이 배분될 예정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코스닥벤처펀드와 BDC 투자 계획도 3년간 약 1조2000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의 기관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부는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해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단독 체제인 전자등록 인프라에 경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그동안 기업이 자체 발행·수기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 및 사기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는데요. 맞춤형 전자등록을 통해 권리 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촉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금융위는 2026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증권법령을 보완해,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PEF 제도는 중대한 법령 위반 1회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고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합니다.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즉시 퇴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GP 등록 요건에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기존 GP의 대주주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해당 GP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은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내 PEF의 공과, 해외 PEF 규율 체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PEF의 책임성과 운용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도 대폭 정비됩니다. 현재는 개별 PEF 단위로 제한적인 항목만 보고하고 GP 차원의 통합 보고 체계가 없어 전체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는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자산·부채, 유동성, 투자 대상 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GP 보수와 업무 위탁 현황 등 상세 운영 현황을 일괄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해 차입 비율이 200% 초과 시 그 사유,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차입 한도는 국내 PEF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고려해 순자산 대비 4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PEF 투자 원칙, GP-LP 표준계약서 등을 담은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 자율규율과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도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적용 대상과 범위를 넓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갖고 ESG 등 지속가능 성장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 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야 한다”며 “정책 전달 체계를 꼼꼼히 챙겨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논의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보완해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혁신기업들과 함께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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