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회생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은 내년 2월20일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후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을 지속할지 여부와 청산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해 채권자 명단과 채권 규모가 확정됩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이커머스 자회사로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 이탈이 이어지며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자금난이 심화되자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인수합병(M&A)을 포함한 회생 방안을 모색했지만 끝내 적합한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는데요. 결국 법원은 지난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고 이번 파산 선고로 회사는 청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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