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내는 '부담'…이석수 이후 9년째 '공석'
김현지 감찰 대상 제외에도…여전히 특별감찰관 임명 '답보'
2025-12-09 17:51:07 2025-12-09 17:58:43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의혹 해소를 위해 거듭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즉시 임명하기엔 여러 부담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도 소극적인 태도로 후보 추천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감찰관 자리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후 9년째 '공석'입니다.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제도 출범 이후 단 '1명'만 수행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선정한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겠다. 민주당도 신속히 추천하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올해로 도입된 지 11년째지만 이석수 전 감찰관이 유일하게 특별감찰관직을 수행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박근혜정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가족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 관련 횡령 의혹과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정식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첩보도 입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절차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었고, 두 재단 관련 감찰은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에 관련 사안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 전 감찰관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권 일각에선 우 전 수석 감찰 시도를 권력 내부 견제 차원에서 지지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일부는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에 부담을 준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권 분열이 가속화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권 내에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로 나뉘어 계파 갈등이 본격화됐고,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관련 의혹과 관련, 본격 감찰에 들어가며 지난 2014년 7월26일 오후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적 요인·내부 갈등 우려
 
문재인정부에 들어선 특별감찰관이 5년 내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적 이유 등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엔 특별감찰관 제도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면서 특별감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임명을 미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5월 당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공수처 설립의) 원래 취지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데 있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에 들어서도 특별감찰관 제도는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씨도 취임 초엔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드러냈지만 끝내 추진이 불발된 건데요.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와 비슷하게 검찰, 경찰이 특별감찰관 제도 기능과 중첩된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결국 집권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감찰 대상이 아님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제1부속실장은 통상적으로 비서관급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상 직접적 감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정치적 부담과 내부 갈등 가능성 등이 임명 지연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재차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달라"며 "(임명된) 그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대통령실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을 받고 지적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주장한 데 이어 대통령실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는 다르게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니어서 이번 특별감찰관 임명도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감찰관 자리가 10년째 공석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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