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9일 공정위는 이번 유출 사태로 쿠팡을 탈퇴하려는 소비자들이 무려 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쿠팡에 요청했습니다. 법률적 판단을 내린 후 제재하려면 수개월이 이상이 걸릴 수 있으니, 쿠팡이 자진해서 탈퇴 절차를 먼저 변경하도록 선조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앞서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해 이용약관 38조 7항에 추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용약관 38조 8항에 ‘그럼에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기는 했지만, 변경된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쿠팡이 우선 시정하도록 할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 추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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