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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 중복가입 말아야..실비만 보상"
금감원,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 전 유의사항 발표
2010-12-19 13:23:2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최근 겨울철 거주주택의 화재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애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은 특약별로 피보험자가 다르고, 보장범위도 복잡해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9일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징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을 보면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각 특약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일상생활책임보험의 경우 자녀의 연령, 결혼여부 등을 추가로 제한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상대상이 다양하지만 모든 일상생활중의 배상책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해당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의하고 있어 배상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또 보상한도액 또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돼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돼 지급될 수 있다.
 
보험가입 후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사를 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되므로 동일한 담보에 대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은 특약별로 피보험자가 다르고 보장범위도 복잡해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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