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이상매매' 감시시스템 내년부터 본격 가동
2010-12-16 10:21:5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감독원이 펀드매니저의 불공정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은 16일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및 사무관리회사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상매매주문감시시스템 등 불공정 거래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6월말 펀드매니저의 주가조작혐의를 적발한 이후 자산운용사의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장치 구축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운용사들은 이상매매주문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감시·경고하고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는 등 이상매매주문감시프로그램을 자체 내부시스템에 구축해야 한다.
 
이상매매감시 주요 항목으로는 ▲특정종목의 3일연속 장마감 동시호가 매매여부 ▲특정종목의 매매수량이 한달 평균거래양 대비 일정비율 초과 ▲장마감 동시호가에 매수하는 경우 매수수량이 일정비율 초과여부 ▲특정종목의 매매주문시 일정호가 범위 초과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또 불공정거래방지 표준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운용과 매매 담당자를 상호분리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매주문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 준법감시인은 불공정거래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이 발견될 경우 이를 운용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매매거래중단 또는 소명을 요구해야한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없이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이를 대표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3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펀드매니저, 트레이더 등을 대상으로 펀드의 시세조정 사례 및 불공정 거래 매매행태, 이상매매주문 감시 시스템 설명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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