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관행 손본다
2011년 업무계획 발표
2010-12-15 1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근 '이마트 피자',' 롯데마트 치킨' 논란과 '기업형슈펍마켓(SSM)' 다툼 등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자영업자 사이의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공개해 자율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유통업태별로 현장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내년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 질서 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쟁촉진시책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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