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상장사들의 녹색경영정보 공시 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기업의 녹색기술·산업 인프라 구축 및 투자정보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녹색경영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대상정보를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친 정보로 한정하고 자율공시로 규정해 상장법인의 공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녹색경영 정보 관련 자율공시 사항은 ▲녹색기술·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온실가스 배출업체 또는 에너지 소비업체 등 관리업체의 지정 또는 취소 ▲정부로부터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녹색기업의 지정 또는 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이다.
이와 함께 시설외투자 공시 의무도 함께 신설됐다. 자기자본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영화·음반·게임 제작 등에 대한 투자, 정보·출판물 등에 대한 투자,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투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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