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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상조'
"목표관리제과 함께 이중규제 해당"
2010-12-07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한 가운데 경제계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를 포함한 13개 업종별 단체들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실시를 늦춰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제계는 건의문에서 "기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목표관리제'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로 지금까지 470여개 기업이 관리대상으로 예비 지정돼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녹색위가 오는 2013년부터 시행키로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역시 개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매출액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는 국가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미국과 일본도 현재 법안통과가 아려워 제도 시행을 철회하거나 보류한 상태고 경쟁국인 중국, 인도는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선진 20개국(G20)에서도 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단 5개국에 그치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의문에서는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 국내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막는 것이 먼저"라며 "우선 법률안을 보류하고 G20 국가들이 동시에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G20 국가들이 동시에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국내 산업여건과 거래제에 대한 국제동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 법률안 도입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건의문에는 상의를 포함해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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