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문광부와 여성부가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중재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는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에 담게 됐습니다.
대신 게임과 관련된 나머지 규제는 문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 게임업계에 대한 이중 규제 우려는 덜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성부의 역할은
셧다운 대상 연령이나 시간을 변경하는 정도만 가능해,
게임산업에 대한 여성부의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부가 청보법에
셧다운 제도 뿐 아니라
문광부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재를 맡은 총리실이
두 부처가 비슷한 규제를 동시에 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보고
이 같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두 부처의 합의로 게임법의 국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면서
오픈마켓 사전심의 제도도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게임업계는 우려가 많습니다.
셧다운제도는 명확한 근거나 조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규제를 위하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과몰입 방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셧다운제도의 효율성이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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