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재협상 포기...'민간에 넘겨'
민간업체 '자율맞겨'...구속력 없다 '논란'
2008-06-05 15:22:19 2011-06-15 18:56:52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카드를 접고, 민간이 나서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자칫 미국과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재협상의 카드를 접고 민간주도의 3단계 과정을 확보해 미 쇠고기 난국을 타개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 쇠고기 수출업계의 월령 구분표시(라벨링)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국내업계의 결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미국 업계의 결의 등 3단계 과정을 통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막는다는 해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3단계 과정은 미국 업계의 월령 구분표시, 국내업계의 결의, 미국 업계의 결의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미국 업체들이 반대하면  모든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결의가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민간중심' 해법의 분수령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3단계 조치중 월령 구분표시는 카길과 타이슨푸드 등 미국의 유력 쇠고기 수출 5개 업체가 120일을 시한으로 한 30개월령 구분표시 방침을 내놓았으나 한국에 수출하는 업체 전체가 이를 수용할 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전체 업체가 구분표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분표시를 한 곳에서만 수입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2단계 조치인 국내 수입업자들의 자율결의는 현재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를 중심으로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정부는 이번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이 나서서 해결하는 형식을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중심의 해법은 민간업체들의 자율만 있을 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구속력'이 없어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민간업체들의 결의가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확답해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민간차원의 해법이 구속력을 띌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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