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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ETN '알몸 초밥' 방송 중징계
2008-06-05 14:10:00 2011-06-15 18:56:52
선정적인 방송으로 논란을 빚었던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알몸 초밥'으로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ETN의 '백만장자의 쇼핑백'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ETN이 알몸의 여성을 음식상 위에 눕혀 놓은 채 진행자들이 성적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성의 몸 위에 있는 초밥을 먹도록 유도하는 장면을 방송해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혀 '인간의 성적상품화 등' 중징계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코미디TV의 '오션스세븐'지극히 사적인 TV'애완남 키우기 나는 펫'에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스토리온의 '스토리쇼 이사람을 고발합니다'도 '경고' 조치했다.
 
한편, 중징계를 받은 ETN측 관계자는 "아직 방통위의 행정절차에 대한 과정이 남아있어 시간이 있다"고 말한 뒤 "다음 주중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민간합의기구로 행정절차에 대한 권한이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방통위의 행정처분 이전에 사업자가 방통심의위의 제재에 불복할 경우 방통위가 나서서 재심의하게 된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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