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웅진케미칼에 대해 장래사업·경영계획 공시 후 같은 내용을 전면 취소하는 등 공시를 번복했다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부과 예정 벌점은 4점으로 가중 또는 감경에 따라 벌점이 변경될 수 있다. 부과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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