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불공정상품 아냐" 은행측 판정승'(?)'
2010-11-29 15:26:5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중소기업과 은행사이의 분쟁에서 법원이 사실상 은행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9일 환헤지상품인 키코계약으로 손해를 입은 수출기업이 외환은행(004940) 등 상품판매 금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키코는 불공정상품이라는 기업들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키코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일부 은행측의 책임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지난2월에도 법원은 키코 분쟁 첫 판결을 통해 은행이 얻은 이익은 다른 금융거래에 비해 크지 않다며 은행 측을 지지한바 있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사이에 미리 정한 범위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키코 계약 체결 후 2008년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은행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냈으며 은행은 상황변화를 이유로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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