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채권단, 현대건설 MOU 연기
현대그룹 "입찰 방해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 강구"
2010-11-23 18:42:4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현대그룹과 채권단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현대그룹의 자금 소명 이후로 연기됐다.
 
현대건설 공동매각주간사는 23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금조달 증빙 중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제출한 Natixis 은행의 예금에 대한 자금조달과 동양조금증권과 체결한 콘소시엄계약서의 풋옵션에 대한 내용에 대해 현대그룹에 소명을 요청하고 MOU체결을 소명서 접수 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주간사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평가는 지금까지의 M&A에서 했던 평가절차보다 더욱 강화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한 평가"라며 "결과는 변경될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까지 그럴만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향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안내서에 의해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금조달 내용 중 허위나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양해각서나 본계약 규정에 의해 처리 방안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 공문을 통해 채권단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최근 금융당국 및 일부 채권단 관계자들이 채권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대차와 현대증권 노조는 언론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금의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본 후 이들 행위가 입찰 방해죄에 해당된다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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