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텔레마케팅 회사에 자사 고객정보를 넘겨 불법영업에 활용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에 통보된 징계방침은 지난달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불법이용에 대한 방통위의 실태조사 뒤에 내려진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현장점검 후 경찰이 내린 제3자 정보제공과 해지자 개인정보 파기 미비 등의 결론에 추가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조항 위반 ▲기술적보보호조치 미이행 ▲전기통신 사업법상 약관 위반 등의 사항을 덧붙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방통위의 형사고발조치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또는 최장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하나로텔레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지난달 말 방통위의 결합상품 심사간소화 결정으로 SK텔레콤과 준비하던 신규 결합상품도 출시도 어려워져 영업과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규정대로 요구했다"면서 "아직 처벌에 대해 (방통위 내부)의결이 이뤄진 것은 없다"고 말해 방통위 위원회의 최종 의결절차가 아직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인 SK텔레콤은 지난 2일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방통위 중징계가 예상되자, 하나로텔레콤의 주식을 SK텔레콤에 매도한 뉴브릿지아시아HT 등 9개 외국 펀드 대상으로 법원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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