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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주부터 홍콩ELS 배상 논의…지급까지 일주일 전망
22일 이사회서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수용키로
평균 배상비율 40% 안팎 예상…최대 배상액 100억
2024-03-22 15:01:23 2024-03-22 15:13:05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우리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가입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평균 배상비율은 40% 수준으로 최대 배상금액은 1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하고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손실 확정 가입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들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전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입자 보호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조정비율은 지난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기준안에 따르되, 가입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조정안을 두고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거래 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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