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특활비 제도 개선"…본인 오·남용 논란
전 검찰 공무원 "민원실에 특활비 지급"…내부제보 공개
2024-02-22 16:10:55 2024-02-22 18:09:0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차원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타파 등 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2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의 특활비 오·남용 정황이 전직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최모씨의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취재단이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20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활비 100만원을 내일 우수직원격려 행사 때 청장님께서 전수'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총무과 담당직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최씨가 받은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엔 국정수행지원, 구체적으로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 목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원실은 특활비 사용 가능 부서 아냐" 지적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또 특활비는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최씨가 속해있던 검찰청 민원실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는 게 공동취재단의 입장입니다.
 
공동취재단은 전국 검찰청의 민원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한 특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로 미뤄봤을 때 최씨가 속한 천안지청뿐만 아니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가 지급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기밀수사와 무관한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를 집행한 것은 특수활동비의 사용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세금 오·남용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 "악의적 근거 없는 허위주장" 반박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 민원실은 범죄 피해를 입거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수많은 사건관계인들이 제출하는 각종 고소·고발장, 진정·탄원서, 수사의뢰서, 제보, 수사서류, 증거자료 등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 등과 상담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정보 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건관계인의 고소·고발, 진정·탄원, 수사의뢰, 제보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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