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심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 승…"청구금액 전부 인정"(1보)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23-11-23 14:27:59 ㅣ 2023-11-23 14:47:4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과 피해자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수민 이 기자의 최신글 '성범죄' 안희정, 손배소 패소…법원 "비서에 8347만원 배상" '법률 AI' 또 위법 논란…'로톡 사태' 학습효과 없다 공수처 명운, 채상병 수사에 달렸다 헌재 간 ‘기후소송’…청구인 초등생 "미래 결정할 중요한 소송"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