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앞으로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을 평가할 때 협력사 지원여부도 반영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얼마나 조정했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가조정 정보를 공유해 대기업의 구매담당 임원 평가시에 협력사 지원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협력사에 납품을 요청할 때는 충분한 기간 전에 통보해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생산과 납품을 할 수 있게 됐다.
원자재의 경우 대기업이 저가에 일괄구매 해 협력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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