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모집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한 ‘스카웃 비용’ 지급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오는 8월 30일부터 보험서례사 교차모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며 “교차모집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한 대가로 스카웃 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교차모집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의 지급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모집 위탁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며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사를 저정하면서 교차모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 등록 후 교차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후에 상품을 판매해야 하고, 보험제도 변경과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반기별로 1회이상(회당 3시간 이상)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품설명서에 대해서도 모범규준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보험계약자가 가입하기를 원하는 보험회사에의 가입여부 확인과 교차모집설계사의 성명,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토록 설명해야 한다.
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낮은 금리 적용,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 사항 설명이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교차모집설계사가 소속된 원보험회사와 교차모집회사간 행정지원 등의 업무제휴시 교차모집을 지원하는 단순업무에 한해 업무위탁이 가능해진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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