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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보완 우선" 대 "보호출산제 함께 가야"
1년 뒤 시행…법조계 "사각지대 여전…법적 보완 필요"
2023-07-10 06:00:10 2023-07-10 06:00:1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부모가 일부러 출생 신고하지 않아 생기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후 시행될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산모와 출생자의 정보를 심평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심평원은 산모의 주소지를 지자체에 전달해야 하고 만약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 안 담겨…'병원 밖 출산' 늘어날 우려도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또 신원 노출을 꺼리는 일부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보완책의 일환으로 언급되는 게 '보호출산제'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도입된 익명출산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자체에 인도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의 신수경 변호사는 "남은 1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각각의 이유를 자세히 분석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단순 통보와 출생 신고 사이의 괴리, 친생 추정 조항 등 민법과의 충돌, 개정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혼부부· 외국인 등 세밀한 부분들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호출산제 시기상조" 대 "최소한의 보호장치"
 
익명의 한 변호사는 "출산보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제롤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며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예규, 시행령 규칙 등을 보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변호사단체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함께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이사인 서치원 변호사는 "보호출산제의 핵심적인 입법목적은 임부가 양육을 포기하는 권리가 아닌 병원 밖의 출산으로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점"이라며 "보호출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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