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의 사회공헌사업 지출비용이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9일 생보사들이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특별회비라고 유권해석하고, 생보사들의 사회공헌사업 지출비용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와 17개 생보사들은 지난 해 11월20일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각 생보사별로 매년 소득금액의 0.25%~1.5% 범위에서 금액을 출연, 2007년부터 2026년까지 1조5000억원을 모금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치된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과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은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문화확산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 중이다.
현편 재정부는 지난 3월31일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을 법인세법상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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