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기드라마를 국내에 방영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복잡한 승인절차들이 사라지는 대신 외국방송사업자의 의무는 강화됐다.
지금까지 국내방송사업자 10곳이 해외 인기프로그램을 그램을 방영하기 위해서는 해당관청에 10개 사업자가 저마다 승인서류를 접수시켜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외국방송사업자가 해당관청에 직접 승인을 받고 방영을 원하는 국내방송사업자는 개별방영계약만 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외국방송 재송신 업무간소화로 현재 재전송중인 751건의 외국방송 승인건수가 앞으로 24건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가 간소화된데 맞춰 부적합한 외국방송은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된 외국방송도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해당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심의기준 등은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지사나 사업장 등을 변경할 때도 방통위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내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의무조건을 부과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