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등 3개 방송권역에서 영어FM라디오 방송이 시작되고, 광고방송이 허용하는 등 재한외국인을 위한 영어FM라디오 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 방통위 회의실에서 제1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한외국인을 위한 영어FM라디오 방송사업자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사대상인 점을 고려, 방통위가 직접 심사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필수사항 검토에 외부위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협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광고방송 허용문제도 영어라디오방송이 국고지원없이 방송운영비용 전액을 지자체 비용으로만 충당한다는 현실을 고려, 광고방송을 허용하도록 했다.
방송이 시작될 권역도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등 주파수 여력이 있는 3개 권역으로 정해졌다.
방통위는 이들 권역 외에도 주파수가 남는 지역이 생기면 재한외국인의 거주인원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허가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중복투자문제로 영어방송 허가에 반발해왔던 아리랑방송과의 문제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리랑방송의 사업자참여 문제는 프로그램 공급이나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형태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해 아리랑방송의 반발은 무마됐음을 확인됐다.
한편 방통위는 기업의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재단법인형태로 사업자를 구성하면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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