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조현천 귀국 3개월만 석방
주거지 제한·보증금 5000만원 등 석방 조건
2023-06-28 11:14:31 2023-06-28 11:14:3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석방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임하며 '비상계엄'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지난 3월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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