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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유급휴가비 등은 당분간 지원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지침 개정
당분간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비용 지원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정착 독려
2023-05-31 13:49:26 2023-05-31 13:49:26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일상회복을 맞이하는 셈입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합니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합니다.
 
또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합니다. 최근 1주일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의무가 적용됐던 확진자들도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내일부터 '격리 권고'로 적용돼 외부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을 위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당분간 지급을 이어갑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지금과 같이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환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습니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사진은 '확진자 격리 의무' 변경 안내문 부착 모습. (사진=뉴시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뀝니다.
 
다만 병상을 보유해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현재 7개 남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합니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 이내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합니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관계 부처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해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에게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합니다. 또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기저질환 보유자 포함)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 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겠다"고 말습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사진은 서울역 뉴스모니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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